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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국가평생교육진흥원] 2026년 8월(후기)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-08-12 11:47 조회 476



[학점은행제NEWS]
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  www.cb.or.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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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(후기)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학위신청 학습자께서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(심사 합격 이후에도 고졸학력 미달 등 결격 확인 시 학위탈락처리 또는 학위수여가 취소될 수 있음)

※ 대상 :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

-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,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

 

1.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 

 1) 심사 결과 공지 일시 : 2026. 8. 10.(월) 17:00

 2) 심사결과 확인방법

   [학점은행제 홈페이지]-[마이페이지]-[나의접수현황]-[학위신청내역]에 “학위신청결과내역”

   ※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(알림톡(또는 문자))

 

2.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 

 1) 신청기간 : 2026. 8. 11.(화) 10:00 ~ 2026. 8. 12.(수) 16:00

 2) 신청대상별 이의제기 신청구분 및 방법

이의제기게시판 접속 방법

[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.or.kr] - [마이페이지] - [나의접수현황] 

- [학위신청내역] 하단의 [학위탈락 이의제기] 게시판에서만 가능

신청구분

학위신청자

학위탈락자

학위합격자

전공변경

가능(이의제기게시판)

가능(이의제기게시판)

학점신청/학점취소

학위취소*

-

 

※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‘이의제기게시판 – 답변’을 통해 안내

* 학위합격자 중 학위신청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의제기게시판 작성 후 이의제기 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필수

   (오전 10:00~11:30, 오후 13:00~16:00) 


 3) 이의제기 신청 답변 : 2026. 8. 13.(목)까지 (예정)

 4)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: 2026. 8. 26.(수)

    - 결과 확인 : [학점은행제 홈페이지]-[마이페이지]-[나의접수현황]-[학위신청내역]-“학위신청결과내역”

 5) 학위증 수령 관련 홈페이지 공지(예정) : 2026. 8. 27.(목)

 

3. 유의사항 

 1)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(알림톡(혹은 문자))로 통보하며,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 ※ 학위를 신청하신 모든 학습자분들은 등록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아래 경로를 통해 꼭 확인 하여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  ※ 또한 연락처가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학습자의 경우, 

      늦어도 8월 10일(월) 16:00 까지 아래와 같은 경로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등록된 연락처(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) 확인 방법

[학점은행제 홈페이지 cb.or.kr] - [마이페이지] - [개인정보수정]

 

 2)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(개별적인 전화 통보불가). 

 3) 학위와 관련한 문의는 학점은행제 이의제기 게시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
   -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.

   - 이의제기 게시판은 학위합격자와 학위탈락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4)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취득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- [학점은행제 홈페이지]-[학점은행제 소개]-[제도이용 주의사항]-[학위취득 주의사항]

   - [학점은행제 홈페이지]-[학위 신청]-[학위수여 요건]

 

학위취득외 자격취득 희망 시 필독사항

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과 자격취득 요건은 별개입니다.

학위수여 외 자격 취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, 자격 관련 기관에 이상 유·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자격취득요건 : 해당 자격발급처에 문의(아래 표 참조)

자격증

문의처

연락처

사회복지사2급

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

02-786-0845

보육교사2급

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

1661-5666

평생교육사2·3급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·학습이력실

1577-3867

청소년지도사2·3급 필기시험 면제

한국산업인력공단

1644-8000

건강가정사

한국건강가정진흥원

1644-6621, 3번

한국어교원2급

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

02-2669-9671~4

정사서2급

한국도서관협회

02-537-6117

이용사·미용사 면허

가까운 시·군·구청

-

문화예술교육사2급
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
070-7825-146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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