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인평생교육원

  1. 수강신청하기
  2. 고객센터정보

QUICK MENU

홈 > 교육과정소개 > 사회복지사 > 자격증 취득

  • 자격증 취득
  • 새로운 도전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라인평생교육원입니다.
등급별 자격기준
※ 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」 제 2조 제 1항 관련
등급별자격기준
사회복지사 2급
자격요건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,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(학점은 행제 학위 포함)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
이수교과목
이수교과목
이수기간
고졸 - 4학기(최단)
전문대, 4년제 졸업 - 3학기(최단)
진행과정
과정
자격증 발급 신청
구분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전문대학, 대학 졸업자
개인별
구비서류
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원본 1부
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
·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
·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
  원본 1부
· 평가인정학습과목·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
  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
공통
구비서류
·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
· 6개월 이내에 사진 총 3매(그 중 1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부착)
· 발급수수료는 각 사회복지사 협회의 문의요망
※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자격 주관 및 문의처
· 주관처: 한국사회복지사협회
· 문의처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s://www.welfare.net/02-786-08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