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교육과정소개 > 사회복지사 > 자격증 취득
구분 |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| 전문대학, 대학 졸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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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별 구비서류 |
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원본 1부 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|
·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·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 1부 · 평가인정학습과목·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|
공통 구비서류 |
·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· 6개월 이내에 사진 총 3매(그 중 1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부착) · 발급수수료는 각 사회복지사 협회의 문의요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