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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배치대상 | 배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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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소년 수련시설 |
청소년 수련관 | 1급 청소년지도사 1명, 2급 청소년지도사 1명,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,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,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. |
| 청소년 수련원 | -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,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 추가로 둔다. -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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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스호스텔 |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,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. | |
| 청소년 야영장 |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.
다만, 설치·운영자가 동일한 시·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.-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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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소년 문화의 집 |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. | |
| 청소년 특화시설 |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| |
| 청소년단체 | 청소년단체 | 청소년회원 수가 2,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, 청소년회원 수가 2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,000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, 청소년회원수가 10,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1/5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. |